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특허 등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59억 원이며 기술개발비용의 75%,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술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하며 기업당 개발기간 1년 이내,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9개 업체에 5억4천만 원을 지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중기청 홈페이지(www.daegu.smba.go.kr)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다음달 23일. 053)65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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