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법무관이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 데 대해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천2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5일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28)씨 등 13명이 "군법무관 시절 판·검사보다 덜 받은 보수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1인당 1천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법 6조는 군법무관의 급여액수나 지급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군법무관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는 국가에 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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