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이 확정된 부지 내 종교시설이 재건축동참 의사가 없더라도 재개발조합은 법절차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5일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이 K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17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잠실시영아파트 163개동과 상가 주민 등 조합원 4천961명은 2001년 1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년 5월 재건축 결의까지 거쳤지만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K교회가 "재건축 참여의사가 없다"며 동의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중단됐다.
조합이 2001년 8월 집합건물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자 K교회는 "당초 잠실시영아파트 주택단지 안에 포함됐던 토지도 아니고 집합건물 내 복리시설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건축결의 효력을 부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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