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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라모(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모(44)씨를 불구속했다.
라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서구의 한 사무실에 치과의료용 기구를 갖춰놓고 전모(55·여)씨 등 환자 230여 명에게 보철 및 의치를 제작해주고 7천800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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