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구매후 1개월, 2천㎞ 품질보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도 매입 후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평가기관 조정 등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을 ㈔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약 4천 개) 등 3곳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매매사업조합이 전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95%를 발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는 중고차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