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구매후 1개월, 2천㎞ 품질보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도 매입 후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평가기관 조정 등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을 ㈔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약 4천 개) 등 3곳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매매사업조합이 전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95%를 발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는 중고차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