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구매후 1개월, 2천㎞ 품질보증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도 매입 후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평가기관 조정 등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을 ㈔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약 4천 개) 등 3곳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매매사업조합이 전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95%를 발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는 중고차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