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지방특구법개정안 상반기중 국회제출키로

정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추가 요청사항을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지역단위 노동정책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광림(金光林) 재경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사업과 기업도시, 지역특구제도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리스방식(BTL)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은 주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이어서 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까지 부처에서 제안한 사업외에 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추진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유력 후보지역의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점검, 적극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는 등 유치희망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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