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오자.'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선 가운데 안동시가 26일 전국 처음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안동시 재정수입포상금지급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동시는 개정된 특별교부세법 가운데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직원들이 정부기관의 시상 등 업무 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경우 포상한다는 것. 포상금액은 1억 원 이하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데 공을 세운 경우 해당금액의 0.5%, 1억 원~5억 원은 0.3%, 10억 원 이상은 0.2%로 정했다.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을 세웠을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셈.
안동시 최병익 기획감사담당관은 "포상액은 크지 않지만 시상으로 직원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해 재정지원도 받는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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