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지역 기업들의 시설투자 활성화와 경영애로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950억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리도 지난해 10월 4.7%에서 3.89%로 내린 데 이어, 또다시 0.31%를 추가 인하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3.58%의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시는 또 그동안 시설에 수반되거나, 재해기업·자동차부품·안경 등 지역 특화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해 오던 운전자금을 섬유관련 업종과 수출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시설 연계 없이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뒤 소비부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금 및 이자에 대해 1회 유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13억 원(시설 10억 원, 운전 3억 원)이며, 기업은 필요에 따라 노후시설 개체나 신규설비를 위한 '시설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공장 신·개축을 위한 '건축자금(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및 '운전자금(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http://econo.daegu.go.kr 053)429-2546.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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