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영남건설 법정관리

대구의 중견 건설업체인 영남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지역 건설업계가 숨죽인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으로부터 자금건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덩달아 선의의 피해를 보지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긴 터널을 거뜬히 견뎌온 영남건설의 패망을 업계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또 있다.

2년 이상 지속된 주택건설시장 침체로 시행사 상당수가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남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시행사 부도로 연결되는 건 아니냐는 걱정이다.

영남건설 한 임원은 "높은 금융이자에 계열사 보증, 관급공사 수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고전하던 중 2002년부터 수익금을 시행사와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주택분양시장 구조가 돌변, 직원들 월급주기조차 버거웠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다 2003년 '10·29주택안정'대책 이후 금융권이 주택업체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운전자금마저 수혈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쪽도 있다.

2001년 12월 달서구 장기동의 영남네오빌파크(836가구)가 완전 분양된 이후 구미 등 곳곳에서 민간아파트 시공도 해왔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그렇게 나쁠 리는 없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에서다.

아무튼 공이 법원에 넘어간 시점에서 급선무는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칠곡3지구 '영남네오빌 아트' 입주민들과 영남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개 아파트단지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확보토록 해 주는 것이다.

경영주에 대해 부실경영 책임은 엄정히 묻되 소비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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