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량식품 제조·판매 신고땐 1천만원 포상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현행 30만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병에 걸린 가축을 이용, 식품을 제조하게 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 판매할 경우는 판매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와 제품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불량 식품이 유통된 경우 유통 책임이 있는 영업자가 신속히 회수토록 하는'식품 리콜제'를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물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