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현행 30만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병에 걸린 가축을 이용, 식품을 제조하게 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 판매할 경우는 판매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와 제품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불량 식품이 유통된 경우 유통 책임이 있는 영업자가 신속히 회수토록 하는'식품 리콜제'를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물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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