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7일 밀양댐 주변정리 사업비 일부를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밀양시 단장면사무소 공무원 박모(46·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2월쯤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일대의 댐 주변 정리사업을 담당하면서 주민 의견수렴과 댐 주변사업 추진위원회의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국비 8천여만 원으로 자신의 땅에 진입로와 교량을 설치해 땅값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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