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예진흥법 개정안 27일 공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민간기구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기간에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하위 법령과 위원회의 정관, 각종 규정을 만들게 된다. 문화부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새로운 예술행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현안을 정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위원회 설립과정에서 대두될 핵심 현안은 위원 구성. 2년여간 추진돼온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졌던 것도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초기에 논란이 될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문제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법조항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정광렬 연구위원은 "위원회를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장르 이기주의에 따르거나 타협하거나 거시적 관점이 결여될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 예술인 뿐 아니라 시민, 문화교육자, 문화행정전문가, 기업CEO, 정치가, 변호사 등 다양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갖는 데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도 관건이다. 이는 문화부와 위원회의 위상정립에 관련된 사안이다.

정광렬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문화부의 승인권은 경상운영비를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부 김갑수 예술정책과장은 "위원회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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