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 오모 교사의'검사아들 답안지 대리작성'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오씨를 2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치러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시험감독을 마치고 수거한 우수 학생의 답안을 빈 답안지에 베껴 검사아들 C군의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답안을 대리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자신이 시험감독을 하지 않던 고사장에 종료 시간 5분여를 앞두고 들어가 "대신 학생들을 봐 주겠다"며 감독교사를 보낸 뒤 답안을 수거해 C군의 답안을 대리작성하고 해당 감독교사의 서명을 두차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말에도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이르면 내주 중 해당학생의 부친인 전 검사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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