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9일 대중목욕탕의 욕탕 바닥에 설치된 약재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A(51)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2억4천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8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재성분과 거품으로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약탕내부에 맨발로 밟을 경우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부상 우려까지 있는 재질의 약재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스테인리스 약재 용기가 파손된 상태여서 평소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도 인정된다"며 "다만 일반인보다 체격이 비대한 원고가 상당히 뜨거운 온도의 약탕 속에 성급하게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측면도 있어 피고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8월 동네 대중목욕탕에서 약탕에 들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원통형의 파손된 스테인리스 약재 용기를 밟아 발바닥이 찢어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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