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8일 2차대전 중 강제연행돼 일본 옛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배상명령을 내린 최근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후생노동성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외거주 피폭자 원호혜택에 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2년 12월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큰 만큼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바란다"며 상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히로시마 고법은 지난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李根睦·78)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 국가는 원고 1명당 120만엔씩 총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외거주 피폭자 배상관련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이 내려지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법은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고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배상청구를 기각했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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