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정부, '한국인 피폭자 배상명령' 불복 상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본 정부는 28일 2차대전 중 강제연행돼 일본 옛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배상명령을 내린 최근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후생노동성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외거주 피폭자 원호혜택에 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2년 12월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큰 만큼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바란다"며 상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히로시마 고법은 지난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李根睦·78)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 국가는 원고 1명당 120만엔씩 총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외거주 피폭자 배상관련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이 내려지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법은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고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배상청구를 기각했었다.

(도쿄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