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 발주하는 일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교량붕괴로 인한 가교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큰 공사를 일부러 2천만 원 이하로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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