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31일 "원래 과거사법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이니 당연히 처리해야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에 상정돼 많이 논의된 법이므로 그냥 논란만 증폭시키고 깔아뭉개서는 안 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집행위원회의에서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붙잡아 둘 아무런 명분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 법안과 관련,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정쟁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천연시키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생산적 국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래야 정쟁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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