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비롯한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집행위원 회의에서 "과거사법은 이미 2월 국회처리를 약속했고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국보법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법안들을) 붙잡아둘 아무 명분이 없는 만큼 신속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정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좋지만 의회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합리적 정쟁은 정치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해 개혁법안의 2월 처리 원칙을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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