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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자법위반설' 與의원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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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1일 열린우리당 중진 A의원이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U사로부터 지구당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소문과 관련해 A의원 관할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와 공소시효(3년)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9일 관할 선관위에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 해당 의원 지구당의 2001년도 지출내역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일간지 기자는 28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의원이 2001년 6월 지구당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벤처업체 U사로부터 공사비용 3천만 원을 제공받은 뒤 이듬해 선관위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쓴 뒤 이 소문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은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A의원 지구당 회계담당자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구당을 둔 국회의원은 매년 12월31일 현재의 정치자금수입·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이듬해 2월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기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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