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매출전표·명의 대여 2억여 원 부당이익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세)는 31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신용카드 명의를 대여한 뒤 13%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2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9)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ㅋ신용금융업체를 차려놓고 단기자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유흥업소에 신용카드 명의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22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킨 뒤 13%씩을 공제해온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