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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위조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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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혐의로 차모(39·중구 동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2002년 1월 이모(47)씨 등 세입자 8명에게 보증금 2억7천900만 원에 전세를 놓은 자신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전세금이 8천만 원(월세 140만 원)인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지산동 모은행 지점에서 8천500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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