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 채 혼인기간뿐 아니라 이혼한 뒤에도 딸을 키웠던 남편에게 전 부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31일 나왔다.
Y(39)씨가 '첫딸'을 보게 된 때는 전 부인인 H(38)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지 8개월 만인 1994년 8월.
Y씨는 H씨와 큰딸, 그리고 이듬해 갖게 된 아들과 함께 7년이나 넘게 한 가정을 꾸려왔고, 2002년 말 H씨와 협의 이혼한 뒤에도 두 자녀를 양육해 왔다
이혼 후 1년 반 만에 H씨와 재결합한 Y씨는 "아내의 귀가시간이 너무 늦고 외박을 자주 한다"며 1주일 만에 다시 헤어졌다.
이후 실의에 빠진 Y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곧이어 큰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H씨가 지난해 9월 말 일방적으로 큰딸을 데려가자 전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5단독 신숙희 판사는 1일 "피고는 원고를 친자식으로 속이고, 이혼한 뒤에도 원고로 하여금 자식을 키우게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한 만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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