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가출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김모(49·주거부정)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4·부산시 수영구)씨를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한 공사장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년 전 가출한 박씨가 밀양에서 1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권을 빼앗아 자신과 사귀고 있던 내연의 처에게 방을 구해 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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