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의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의 전임 간부가 노조원들의 건강검진 문제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심리로 31일 열린 수원시 J병원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1)씨와 이 병원 행정원장 김모(49·여)씨 등 2명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수원지검과 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공장 전 노조 간부 1명은 지난해 5월 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기아차 화성공장 직원 5천여 명의 특수건강검진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추징금 615만 원에 약식기소돼 같은 달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기아차 노조 16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됐다.
한편 의료재단 자금을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돼 이날 법정에 선 C의료재단 이사장 정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J병원 행정원장 김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정씨 등은 2001년 11월 의료법인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동 토지 618㎡를 매입하는 등 법인 자금 15억여 원을 토지 및 아파트 구입,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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