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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無效刑,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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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당선무효형(刑)이 자꾸 떨어지자 한나라당까지 불만이 그득하다. 1심 또는 2심에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열린우리당에만 10명이 넘나 했더니 대구'경북지역 한나라당에도 4명이나 돼 버렸다. 이러니 양쪽에서 "사법부의 여당 탄압" "대구'경북 한나라당 죽이기" 운운하는, 반(半) 협박성'애원조의 아우성들이 튀어나온다. 본란은 법원과 검찰에 말한다. 도무지 이 말 같잖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말라.

불법'타락을 추방하자는 그 '바꿔 열풍'으로 17대 총선은 50년 선거사(史)에서 가장 성공한 공명 선거가 됐다. 이것은 현재로선 노무현 대통령의 거의 유일한, 그리고 위대한 업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무려 46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 중 당선무효형이 15명 정도나 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된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린가.

대법원이 총선 전에 이미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소 후 1년 안에 3심 재판까지 끝내도록 한 것 또한 공지(公知)의 사실이다. '벌금 90만 원'이라는 온정주의, '무자격 국회의원'을 4년 간이나 봐주는 엉터리 재판의 추방에 법원'검찰이 앞장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은 사법부의 독립 재판에 시비 걸지 말기를 바란다. 당선무효형이 더 늘어난다면 17대(代)는 애시당초 '여소야대'로 출발하는 것이 순리였다는 얘기가 된다. 한나라당 대구'경북도당도 엉뚱한 불만 쏟지 말라. 범법을 해가면서까지 이 지역을 싹쓸이했다면 엄중히 수사받고 재판받아 마땅하다. 물러터진 법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해 왔음을 국민들은 안다. 당선무효형이 억울하다고? 억울한 건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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