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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조치권, 남용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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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출동 경찰이 가해자를 최장 48시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떼 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가정폭력 방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31일 경찰에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마련한 가정폭력 사건 처리 개선안은 이혼'별거 등 가정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상당한 제동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01년 1만5천557건, 2002년 1만6천324건, 2003년 1만6천408건 등의 경찰청 통계는 이같은 '법 따로 현실 따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잦은 폭행으로 이혼 소송 당한 인천의 한 남자가 아내와 동서'처형을 흉기로 찌르고 장모를 살해한 후 자살한, 그런 사건이 언제든 생겨날 수 있는 우리 사회다.

이번 개선안은 피해자 구조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가해자 격리를 위한 법원 허가에 2, 3일이나 걸려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던 현행 제도를 고쳐 경찰관에게 최장 48시간까지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으면 최장 2개월까지 격리할 수 있게 된다. "부부끼리 해결하라"는 미온적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경찰도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권 남용이다. 권한의 남용은 자칫 한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요구한 경우로만 제한한다는 법 취지에 입각해 위기의 가정을 살려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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