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한 달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과 출마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가능한 행위'와 '위법행위'의 예.
◆가능한 행위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가 지역구 방문 때 동행인에 대해 7천 원 이하의 식사류 제공.(국회의원 10인 이내, 예비후보 5인 이내)
△기관·단체·시설 대표자가 소속 직원 또는 차하급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설날 선물을 기관·단체 명의로 제공.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구성원이 규정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양로원· 고아원 등 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 노인,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시·도당 방문 때 정당 경비로 해당 지역 기관·단체장 또는 사회단체 간부나 언론인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
△정당, 기관·단체 등이 그 명의로 설날 귀향인사 명목의 현수막을 해당 지역 사무소 건물에 게시.
◆위법 행위
△정치인이나 예비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
△설 민속경기대회 등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 및 음식물 제공하거나, 읍·면·동 단위 이하 체육대회 등 행사에 시상.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에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유료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회관 등에 설날 선물 및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를 상대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다과·음료를 제공.
△창당대회나 당원집회에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단합대회나 수련회 등에서 참석자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
△설날 인사 등을 명목으로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자 명의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
김병구기자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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