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흉기 男 판사실 침입 '충격'

법원, 검색대·감시카메라 설치…안전 강화

지난해 말 대구지법 민사단독 판사실에 판결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자가 찾아왔다. 다짜고짜 판사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이 판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 남자의 몸에서는 흉기까지 나왔다. 이후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호신용구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판사의 신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법·지법의 판사실은 70여 개. 법원으로 드나드는 문이 11곳이어서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판사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나 난동·폭언 등의 증거를 수집해 놓을 만한 장치도 없다. 청원경찰은 1층만 지키고 있다.

법원은 21개(경매법정 제외)에 달하는 법정도 최근 들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법관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큰 소란은 일어나지 않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돌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 한 명씩 경위가 배치되고 소란이 예상되는 재판 때는 청원경찰 및 직원들이 증강되지만 경비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고·지법은 법정과 판사실을 포함한 각 사무실에 대한 방호·보안대책 강화에 나섰다.법원은 지난해 말 검색대 3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긴급 예산을 배정받아 비상벨과 감시카메라를 법정, 현관, 판사실 및 민원인 출입이 잦은 부서에 설치키로 했다.

법원은 또 법정동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통로 및 법원 출입구에 상반기 중 자동개폐문을 설치한다. 패스카드를 가진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인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별관공사가 지난해 말 완공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지난달 마치고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류해 사무실을 정하기로 했다.법원 관계자는 "30년이 넘은 건물인 데다 출입문이 많아 자동개폐문 설치도 쉽지 않고 출입이 불편해진 민원인의 불만을 어떻게 줄이느냐 역시 고민"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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