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과태료)를 5배에서 10배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은 출구요금소에서 영상카메라 촬영을 통해 식별,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한다.
공사는 또 1일부터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교통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 교통방송을 실시한다. 인터넷 교통방송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freeway.co.kr)를 통해 24시간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엔 아나운서가 직접 출연해 교통정보를 알려준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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