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월 빚을 갚을 의지는 있으나 여력이 없는 '1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진 대구은행 단독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연체 대출금 원금 및 이자 감면, 대환, 연기 등을 해 주기로 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빚 갚을 의지가 있는 이들은 6월까지 시·군·구청의 사회(자원)봉사센터 또는 대구은행 DGB봉사단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봉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사회(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간당 2만 원으로 계산, 해당 원금을 감면받게 된다.
최소 50시간 이상 참여시 원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상환 능력이 없는 1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최소 5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연체대출금 대환, 연기 처리는 물론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액도 감면해 준다.
대구은행은 전 영업점에 '신용회복 상담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은행 홈페이지나 ARS(1588-5050-620)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는 800여 명이며 주로 신용카드 등을 연체한 20,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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