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의원 '거창사건배상법'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1일 한국전쟁당시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거창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거창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국회가 지난 96년 통과시킨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을 통해 희생자 유족으로 확인된 700여명이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