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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회사정리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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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황영목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12월 28일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주)우방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2일 결정했다.

이에따라 우방 인수자인 쎄븐마운틴그룹은 내년부터 김해 율하지구, 화성 향남지구를 시작으로 자체사업에 나서 2006년부터 도급공사부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방타워랜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규투자 및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작업과 함께 새로운 이벤트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연간 9% 이상의 매출신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우방은 2004년 말 현재 총자산 5천134억 원에 부채 2천347억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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