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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통조림 표백제 과다 사용 한 달간 제조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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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밤 통조림을 제조하면서 식품위생법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ㅈ식품의 밤 통조림 완제품 2천304kg을 압류해 폐기하고 한 달간 제조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ㅈ식품은 표백제를 과다 사용한 밤 통조림 제품을 제조 가공 후 제품 표시사항인 표백제·산화방지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떡·제과·제빵 원료로 유통시켜 지난달 14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적발됐다는 것.

부산식약청은 이 회사의 밤 통조림 성분을 분석한 결과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 30ppm 이하보다 4.3배나 많은 130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군은 식당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ㅎ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의무를 위반해 한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수질 검사 의무를 위반한 ㅊ식당에 대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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