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4일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 이하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P파워나 세녹스가 명목상 첨가제로 유통돼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회피하고 유해가스를 배출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인 1%로 첨가비율을 규제한 것은 입법목적도 타당하고 달리 다른 규제방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첨가제 첨가량을 '소량'으로만 규정하고 따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LP파워나 세녹스가 첨가비율 40%로 첨가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을 볼 때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첨가제가 아닌, 대체연료로 이 물질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40%는 '소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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