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이 내달 21일부터 4월 8일까지 50일간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정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각종 사회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직업교육과 재취업,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 재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시·군·구 단위로 주민등록·사회복지담당자, 읍·면·통장, 통·리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전국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일제히 재등록 지원센터를 설치, 주민등록 말소자와 미등록자의 재등록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으로 재등록할 때 내야 하는 최저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로 돼 있는 과태료를 일괄 2분의 1까지 경감받을 수 있고 또 과태료를 사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5천 원)와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적자에 대해서도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 절차 안내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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