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인 몰래 속옷 훔쳐…2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경찰서는 4일 자신들이 일하던 의류매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남녀 속옷을 훔쳐 팔아온 혐의로 김모(25)·이모(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중순쯤 대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일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여만 원 상당의 남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산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훔쳐온 남녀 속옷을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