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4일 자신들이 일하던 의류매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남녀 속옷을 훔쳐 팔아온 혐의로 김모(25)·이모(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중순쯤 대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일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여만 원 상당의 남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산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훔쳐온 남녀 속옷을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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