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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조사' 합의 실패시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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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율스님측이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환경영향공동조사 이후에도 계속 이견을 보일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

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남영주(南永柱) 민정수석비서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공동조사단이

터널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문제에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천성산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니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율스님측간 '천성산 협상'의 실무를 맡아온 남 수석은 "우리 사회에서

이번과 같은 찬반 대립이 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기관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합의도출 실패시 법원 판단' 원칙에 대해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율스

님측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수석은 공동조사단이 '터널공사가 환경을 파괴하므로 하지 말아야 한

다'는 내용에 합의한다면 자연히 공사는 중단되겠으나, 사실상 그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다른 사업들의 전례에 비춰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조사단이 터널공사를 계속할지 여부도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단이

전적으로 합의한다면 그렇겠지만, 조사 결과가 그런 사업 타당성까지 거론하기까지

(양측에) 상당한 인식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수석은 터널 발파공사에 대해 "핵심은 발파작업이 아니고 공동조사"라면서 "

조사와 연계시켜 발파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정부측 인사 7명, 환경단체.시민사회단체 인사 7명 등 14명

규모로 구성되며 양측 각 5명은 전문가이고 나머지 2명은 정책적인 종합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인사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수석은 "공동조사단이 지하수, 지층, 지질문제 등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동.

식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는

것은 조사의 내용과 범위가 그 기간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

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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