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장해등급분류표와 표준약관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치매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CDR(임상치매평가척도) 검사방법을 사용, 일상적인 기본동작 외에 기억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생·손보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보험금 산정방식을 통일,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생보사의 경우 6등급 71개 항목(손보사의 경우 11개 신체부위)으로 돼 있는 장해분류를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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