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 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 ·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 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 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권고했을 뿐 직접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리를 은폐하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배재고에서 담임교사 오모씨가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검찰에 고발한 후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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