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노사가 4일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지만 급여 중 '가계안정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도 덩달아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와 파업기간 중 임금을 '편법보전'했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노사 양측은 '2004년 잠정 임금협약서' 2항에 '2005년부터 가계안정비는 기본급화한다'고 합의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기존의 '가계안정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처럼 기본급의 250%를 3, 7월에 75%씩 지급하고 5, 11월에 50%씩 모두 4 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지급해 왔다는 것. 이 가계안정비가 기본급으로 전환되면 상여금과 수당 등 1인당 연간 평균 100만~2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한 시민은 "199일 동안 파업을 벌일 만큼 시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제 잇속 차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노사 양측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임금 보전을 해줘선 안 된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은 오간 데 없이 파업노조원들의 배만 채워줘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공사직원들이 보너스 개념으로 받는 '가계안정비'가 기본급으로 바뀌는 것으로 임금명목 간소화 측면과 함께 기본급 9%인상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결코 임금보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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