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수의(囚衣) 사진 유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가 성씨에게 위자료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용자 검색프로그램에 접속해 성씨의 사진 등 신상 내용 일부를 내려받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된 뒤 경비교도요원이 수의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자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7월 1심에서 2천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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