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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합개발지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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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상반기 중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는 산업· 유통· 교육· 연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일례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 택지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신시가지 입주민들로부터 고용자를 공급받을 수 있어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복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과 연계할 경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복합개발지구는 시·도시자가 신청하고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방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지역복합개발지구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 충분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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