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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근무 희망 고교졸업생 교대 추천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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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기간 2배 의무근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

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 입학시켜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4년간 해당 지역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를 어기면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그동안 장학금만 받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되돌려받을 수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강원·전남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정원 내에서 지역 고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했으며 2004학년도에는 춘천교대(강원) 221명, 청주교대(충북) 50명, 공주교대(충남) 150명, 광주교대(전남) 496명 등 877명을 뽑았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확대해 초등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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