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과 관련, SBS와 MBC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련자 진술조서 등 사생활 유출의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대통령 저격사건 발생 관련 저격범 검거 보고 △문세광씨 입국신고서와 숙박기록 등 문씨 행적과 관련한 자료 △압수조서 현장검증 조서 △총탄 감정 결과 △혈흔 감정 회보 △저격현장 녹음분석 결과 보고 △문씨를 만경봉호에 승선시킨 안내원의 몽타주 △만경봉호에서 문씨에게 대통령 암살지령을 내린 북한 지도원 몽타주 사진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문씨 등 관련자 진술 조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 접수 후 최대 2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12일로 다가옴에 따라 11일 오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사건기록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1974년 8월 15일 8·15 경축식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씨가 4발의 총탄을 발사, 육영수 여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이틀 뒤 문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하고 그해 9월 12일 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 등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주범인 문씨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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