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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이용 집회 전국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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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으로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시위는 발 붙이기 힘들 것 같다.

경찰이 새로운 집시법 조항을 적용, 시끄러운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처리를 시작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집회 장소에서 확성기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대구지하철 노조간부 전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소음 규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기준치(주간 80dB) 이상인 85dB가량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다

지난해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음 관련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후 이 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다.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를 살게 된다

이전에는 아무리 시끄러운 집회를 하더라도 사전 집회신고만 하면 단속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하철 노조시위로 시청 인근 주민들이 '시위반대 시위'를 열 정도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렸다"며 "앞으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한 단속이 차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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