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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14일 빈 사무실 등을 돌며 물건을 훔친 혐의로 신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12일 낮 12시30분쯤 동구 신암동 모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이모(57)씨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사무실, 여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29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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