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 중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거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70%, 특히 아파트 용지는 주거용지의 80%(나머지 20%는 단독용지 등으로 활용)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순수 아파트 건설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60%를 넘어 최대 70%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용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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