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에도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시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과목별 합격제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 일정기간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일선에서 한창 일을 해야 할 수험생(경력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시험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과목별 합격점과 시험면제기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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