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지현씨, '결혼설' 명예훼손 고소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가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피고소인인 뉴시스 법인과 이 회사 민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기자 등과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았다"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