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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체육회장 '판교 땅 헐값인수'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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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의 ⅓에 매입…'건설 인·허가 청탁대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 는 15일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내 토지를 시가보다 수억원이 싼 값에 매입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 8월 이모씨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토지 383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가까운 평당 50만 원씩에 구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 가격이 실거래가인 1억9천여만 원보다 부풀려진 5억3천여만 원(평당 140만 원)으로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토지매매 계약서가 토지대금이 오고간 지 1년쯤 지난 2001년 7월 작성됐으며, 계약서상 토지매수인이 이 회장 자녀와 성남시 고위관계자의 친인척인 A씨 등 2명으로 돼 있는 사실도 알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설시행업자와 이 회장 간에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23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 등을 감안, 조만간 이 회장을 불러 조사, 시청 측에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토지를 싸게 매입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체육회장 선거 이후로 소환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인의 소개로 부지를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무관함은 물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본인을 음해해 중도에 사퇴케 하려는 의도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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